중고차, 새 차 등 차량을 구매하실 때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 구매 후 5 ~7년이 지나면 환급 가능한데 소멸시효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 및 환급을 해보세요.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중고차, 신차)
- 각종 인·허가
-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위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주민복리증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공급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도시철도 채권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 도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 상환(시효 5년) |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동차 채권 매입 후 7년이 지나면 구매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인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채권 의무 매입 면제?)
1. 채권 의무 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소액의 차를 구매할 때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사회초년생의 차인 아반떼를 구매하시게 될 경우 서울시 기준 33만 원, 경기도 기준 17만 원 비용이 감소됩니다.
2. 채권 표면금리 인상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국민은 시중금리(4 ~5%)와 비교 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게 되는데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약 2,800억 부담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 보면,
구분 | 채권 매입액 | 할인매도 손실액 | 주민부담 감소 | |
표면금리 1% | 표면금리 2.5% | |||
서울시 신차구매 | 327만원 (차량가액의 12%) |
65만원 (할인율 20%) |
39만원 (할인율 12%) |
26만원 |
서울시 주민이 자동차(2,0000cc, 3,000만 원)를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의 12%인 약 327만 원을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어 약 65만 원이 할인된 262만 원에 매도 가능합니다. 즉, 국민입장에서는 65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금리를 높이게 되면(1.05% → 2.5%) 서울시의 할인율은 20% → 12%로 줄어들어듭니다.
약 39만 원 할인된 금액인 288만 원에 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기존보다 26만 원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3. 자동환급 서비스 도입
예전에는 채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었지만, 현재 자동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채권 매입 시 원하는 계좌를 지정하고 만기 도래 시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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