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신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인터넷발급, 현장방문)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인터넷발급)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프린터, 수수료(600원)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법인차량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https://www.ecar.go.kr/Services) 접속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
3.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신청정보(재교부 사유, 분실 및 기타 사유)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2.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 대표적인 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인증서(공동, 금융, 간편인증 등), 프린터 등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정부 24 로그인 및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검색 후 신청 클릭
3. 자동차 기본정보 입력
4. 소유자 정보 입력 및 확인
5.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입력
6.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현장방문)
1.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집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700원)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급처리기관인 차량등록 사업소보다 발급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빠르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발급 가능
방문 전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수수료(700원)을 챙기시고, 대리인 발급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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